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 본등기, 필요서류 총정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등기에 기반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하지만 본등기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확인 후 준비하세요.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정보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매매예약 완결 후 본등기 시에는 매매계약서와 함께 검인 또는 실거래가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매매예약서에 매매완결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매매계약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인 경우):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 토지거래허가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인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취득세납부고지서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7호, 제149조,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후 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된 금액만 납부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1억원 초과 주택 등): 1천만원 초과 부동산 거래 시 인지세 납부가 필요하며, 1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됩니다. (인지세법 제1조제1항, 제3조제1항, 제6조제5호, 제8조제1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에 해당하며 등기소 또는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3. 기타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6호, 제40조제1항제5호)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매매목록 (해당자):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여러 명의 매도인/매수인이 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 위임장 (해당자): 가등기권자가 대리로 신청할 경우 가등기 설정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 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완벽 가이드!

내 집 마련 시 잔금 납부 전 소유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시/군/구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기소: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등)를 안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절차#서류#시군구청

생활법률

내 집 마련 꿈, 가등기 후 본등기로 완성하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가등기 설정 당시의 순위를 유지하며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하는 절차로, 가등기권자가 소유 명의인을 상대로 신청하며,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상속, 대지권, 원인일자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등기#소유권이전본등기#등기절차#신청방법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것만 알면 끝! (feat. 필요서류 완벽 정리)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서류#시/군/구청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완벽 정복!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면,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소#신청서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어떻게 할까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가등기 관련 서류(해제증서, 판결문 등,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공동 또는 위임으로 신청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서류#절차#시군구청

생활법률

부모님 집 증여받았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어떻게 할까요? (feat. 필요서류 총정리)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은행 등에서 필요한 서류(증여계약서, 등본, 증명서, 영수증 등)를 준비하고, 증여세 신고 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 증여#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준비#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