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등기에 기반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하지만 본등기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3. 기타 준비 서류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시 잔금 납부 전 소유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시/군/구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기소: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등)를 안내.
생활법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가등기 설정 당시의 순위를 유지하며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하는 절차로, 가등기권자가 소유 명의인을 상대로 신청하며,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상속, 대지권, 원인일자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면,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가등기 관련 서류(해제증서, 판결문 등,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공동 또는 위임으로 신청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은행 등에서 필요한 서류(증여계약서, 등본, 증명서, 영수증 등)를 준비하고, 증여세 신고 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