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숨겨진 채무 때문에 계약 파기?!

부동산 매매할 때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만 합의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9천5백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건물의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계약서에는 없는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근저당권 채무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하기로 한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공제에 대한 특약만 기재되어 있고, 훨씬 큰 금액인 근저당권 채무 공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없는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약속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자필 메모에 대해서도, 피고가 작성을 부인하고 필적 감정 결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2심 법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8조)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누2734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31095 판결 참조)

교훈: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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