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12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돈 돌려받을 때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나 기타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자가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나 붙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돈에 대한 이자, 즉 법정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이자, 꼭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해지되면 받았던 돈을 돌려줄 때 법정이자를 붙여서 줘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늦게 줘서 발생하는 연체이자가 아닙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원상회복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돈을 돌려주는 쪽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이자까지 줘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상대방이 그동안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이익이 되었으므로, 그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줘야 하나요?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돈을 받은 날부터 계약이 해지되어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이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동시이행 항변권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 서로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법정이자는 이 동시이행 항변권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등기 말소를 안 해준다고 해서 매도인이 법정이자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36조 (해제의 효과)
  • 민법 제548조 제2항 (수령한 금전의 반환)

정리하자면

계약이 해지되면 받았던 돈은 법정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원상회복의 의무이며, 동시이행 항변권과도 무관합니다.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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