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기타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자가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나 붙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돈에 대한 이자, 즉 법정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이자, 꼭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해지되면 받았던 돈을 돌려줄 때 법정이자를 붙여서 줘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늦게 줘서 발생하는 연체이자가 아닙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원상회복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돈을 돌려주는 쪽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이자까지 줘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상대방이 그동안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이익이 되었으므로, 그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줘야 하나요?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돈을 받은 날부터 계약이 해지되어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이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동시이행 항변권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 서로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법정이자는 이 동시이행 항변권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등기 말소를 안 해준다고 해서 매도인이 법정이자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하자면
계약이 해지되면 받았던 돈은 법정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원상회복의 의무이며, 동시이행 항변권과도 무관합니다.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완전히 이긴 사람은 상소할 수 없고, 계약 해제로 돌려받는 돈의 이자는 소송을 제기한 날 이후에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만 소송촉진법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돌려줘야 하는 돈에 붙는 이자는 단순히 돈을 늦게 돌려줘서 발생하는 연체 이자가 아니라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연 25%)이 아닌 민법에서 정한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매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연 5%)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의 등기말소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건설사는 수분양자가 이미 낸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할까요? 이 판례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돌려줘야 하지만, 위약금 자체에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 외 금액에 대해 수령일로부터 연 5%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며, 이는 소송 중에도 동일하지만, 판결 후 미지급 시에는 이율이 높아질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았던 돈(매매대금 등)을 돌려줄 때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줘야 합니다. 이때 이자는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