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24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업, 여관 운영했다고 폐업되는 건 아니죠?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잠시 여관을 운영했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업의 폐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러 차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건물까지 팔고 난 후, 네 번째로 지은 여관 건물에서 2년 정도 여관을 운영하고 1년 정도 임대하다가 매도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세 번째 건물을 판 시점에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했다고 보고, 그 이후 여관 건물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의 부동산 매매업은 세 번째 건물의 양도로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여관 건물의 신축 및 매도는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세 번째 건물을 판매한 이후 여관 건물을 짓고 운영 및 임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세 번째 건물 양도 시점에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부동산 매매업이 세 번째 건물의 양도로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건물을 신축하고 양도하는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여관 건물을 신축, 운영, 임대, 매도한 것일 뿐, 여관 운영이나 임대 사실만으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결론

부동산 매매업자가 여관 건물을 신축하고 운영하거나 임대했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폐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사업의 개시 및 폐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외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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