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잠시 여관을 운영했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업의 폐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러 차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건물까지 팔고 난 후, 네 번째로 지은 여관 건물에서 2년 정도 여관을 운영하고 1년 정도 임대하다가 매도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세 번째 건물을 판 시점에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했다고 보고, 그 이후 여관 건물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의 부동산 매매업은 세 번째 건물의 양도로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여관 건물의 신축 및 매도는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세 번째 건물을 판매한 이후 여관 건물을 짓고 운영 및 임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세 번째 건물 양도 시점에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부동산 매매업이 세 번째 건물의 양도로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건물을 신축하고 양도하는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여관 건물을 신축, 운영, 임대, 매도한 것일 뿐, 여관 운영이나 임대 사실만으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결론
부동산 매매업자가 여관 건물을 신축하고 운영하거나 임대했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폐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사업의 개시 및 폐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세무판례
단순히 여관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판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사업만 중단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의 양도도 부동산 매매업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수년간 임대 사업을 하던 건물주가 임대업을 폐업하고 바로 건물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 아니요.
세무판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고 나서 임대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건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직접 운영하던 여관과 임대를 준 음식점, 다방이 있는 건물 전체를 팔았더라도, 여관 사업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접기 위해 임대용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