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접으려고 임대용 건물을 팔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속상하시죠?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임대사업 폐지를 위해 건물을 매각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사업을 하던 원고가 사업을 접기 위해 임대용 건물을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원고는 사업을 접기 위한 매각이었으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해서든, 청산·정리를 위해서든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임대사업을 위해 건물을 사고파는 것처럼, 사업을 접기 위해 건물을 파는 행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 폐지라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비록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이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누413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사업 폐지를 위한 매각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시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용 건물을 팔아서 임대사업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수년간 임대 사업을 하던 건물주가 임대업을 폐업하고 바로 건물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 아니요.
세무판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고 나서 임대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건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임대 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 임대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시장 점포 임대 및 매매업을 하던 회사가 해산 결의 후 임대 중이던 점포를 입주 상인들에게 매도한 경우, 이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사업 폐지를 위해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는 과세 유형 전환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