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11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새 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까?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법이 바뀌는 시점에 걸쳐있으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 개정과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과징금 산정에 적용된 법률이었습니다.

쟁점: 어떤 법으로 과징금을 계산해야 할까?

과징금 처분 당시 적용되던 옛날 법(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부동산 가액의 30%를 일률적으로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등 결정), 새로운 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새 법에서는 부동산 가액, 위반 기간, 조세 포탈 목적 등을 고려하여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되었고, 시행령([별표] 참조)에서 세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4986 판결)

핵심은 새 법의 부칙입니다. 새 법 부칙 제2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으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새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징금 처분 당시에는 옛 법이 적용되었더라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 법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옛 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새 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2조, 부칙 제2항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과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결론

법 개정 시점에 과징금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중이라면 새 법에 따라 과징금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2조, 부칙 제2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498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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