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특히 이행강제금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 무슨 관계일까?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더 나아가 과징금을 낸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이행강제금은 등기명의와 실제 소유자를 일치시켜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는 다르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매매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원래 매도인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등기할 권리도 없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라고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과 소유권 이전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등기 청구권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상담사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명의신탁자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대리인이 체결했을 경우, 대리인 본인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매도인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면, 실제 소유자나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진짜 소유자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