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이나 땅, 어떻게 내 명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상속등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상속등기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재산(집, 땅, 돈 등)이 가족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등기입니다. 상속등기를 해야 진정한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2. 상속등기, 종류가 있나요?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 상속등기, 누가 신청하나요?
상속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단,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의 몫을 한꺼번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선례 1-307, 1984.07.24. 제정)
4. 배우자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자녀나 부모 몫의 절반을 추가로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제2항)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다면, 상속 비율은 어머니 1.5 : 자녀 1 : 자녀 1 : 자녀 1 이 됩니다.
5. 협의분할과 상속등기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협의분할 및 상속등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받아야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1인이 모든 상속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5-275, 1996.10.04. 제정)
질문: 이혼한 전처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7-14, 2003.06.03. 제정)
질문: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끼리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남은 상속인끼리 합의하여 특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3-409, 1992.03.09. 제정)
질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모두가 한 장에 서명해야 하나요?
답변: 모두가 한 장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자 따로 서명한 여러 장의 협의서를 제출해도 모든 상속인의 합의가 확인되면 유효합니다. (등기선례 8-192, 2006.12.05. 제정)
질문: 상속등기 후 상속인끼리 다시 재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등기권리자, 재산을 주는 사람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등기선례 1-322, 1986.05.01. 제정)
상속과 상속등기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을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부모 사망 후 상속등기는 필수이며, 상속인이 단독/공동으로 신청하고, 유언 시 수유자와 상속인이 공동신청하며, 관할 등기소에 서류와 수수료 납부 후 진행 가능하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나눠 등기할 때, 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문에 협의분할 내용이 언급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상속인이 그 소송의 당사자였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 예시)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시/군/구청, 은행에서 필요 서류(소유권/상속 증명서, 취득세 관련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등)를 발급받고, 상속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속등기는 법에서 정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과 다르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등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토지 상속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의 과도한 요구로 분할 협의가 안 될 경우, 전체 상속인 동의 없이 부분 등기는 불가능하며,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 후 증여/매매를 통해 지분 조정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유자 간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공유물(땅)을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되며, 미성년자 공유자 등 특수한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