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상속으로 내 집, 내 땅 된다?! 상속등기 완벽 정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이나 땅, 어떻게 내 명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상속등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상속등기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재산(집, 땅, 돈 등)이 가족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등기입니다. 상속등기를 해야 진정한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2. 상속등기, 종류가 있나요?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상속등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가족들에게 나눠지는 경우 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경우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상의해서 집은 첫째가, 땅은 둘째가 갖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13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용어해설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속등기, 누가 신청하나요?

상속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단,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의 몫을 한꺼번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선례 1-307, 1984.07.24. 제정)

4. 배우자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자녀나 부모 몫의 절반을 추가로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제2항)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다면, 상속 비율은 어머니 1.5 : 자녀 1 : 자녀 1 : 자녀 1 이 됩니다.

5. 협의분할과 상속등기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협의분할 및 상속등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 답변: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받아야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1인이 모든 상속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5-275, 1996.10.04. 제정)

  • 질문: 이혼한 전처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7-14, 2003.06.03. 제정)

  • 질문: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끼리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남은 상속인끼리 합의하여 특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3-409, 1992.03.09. 제정)

  • 질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모두가 한 장에 서명해야 하나요?

  • 답변: 모두가 한 장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자 따로 서명한 여러 장의 협의서를 제출해도 모든 상속인의 합의가 확인되면 유효합니다. (등기선례 8-192, 2006.12.05. 제정)

  • 질문: 상속등기 후 상속인끼리 다시 재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등기권리자, 재산을 주는 사람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등기선례 1-322, 1986.05.01. 제정)

상속과 상속등기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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