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세무판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세무서가 멋대로 바꿀 수 없다!

부동산 팔고 세금 내는 일,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를 두고 세무서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판매자 A씨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다며 A씨의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매매가보다 이듬해 주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억울한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무서가 나중에 조사한 주변 시세가 A씨의 신고 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가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무서가 조사한 시세는 A씨가 부동산을 판매한 시점보다 1년 후의 시세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 판매자가 실거래가 입증 서류를 제출했다면, 세무서는 함부로 그 가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세무서가 주변 시세를 조사했더라도, 판매자가 제출한 증빙이 충분하다면 실거래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 특히 세무서가 조사한 시세가 매매 시점과 차이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매매 당시 정확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세금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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