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8누10619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 매도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격이 그 후 과세관청이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함의 당부(소극)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고, 피상고인】 박달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9. 선고 89구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신고내용이 피고가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1983.5.24.인데 피고가 조사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는 1984년도라는 것임) 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증빙서류로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세무서가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준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1994년 이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려면,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액이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실제와 다르면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며, 이때에도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정할 때, 매수자가 법인 등이고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될 경우, 매도 상대방이 누구든지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되는 부분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도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금 계산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한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