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려는 세무서 때문에 억울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했음에도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와 양도가 모두 2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때 증빙자료로 취득 및 양도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가격 상승 추세, 기준시가 상승률 대비 낮은 실거래가 상승률, 과거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등을 근거로 제출된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면, 세무서는 계약서가 허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과거 근저당 설정 사실만으로는 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실거래가 신고를 둘러싼 납세자와 세무서 간의 다툼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 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이 밝혀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단, 처음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고, 그 신고가격이 실제와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나중에 조사한 주변 시세보다 신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고 함의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