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실명등기 늦었는데, 벌금 내야 하나요? (이행강제금 문제)

부동산 실명등기, 깜빡 잊고 기한을 넘겨버렸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혹시 벌금을 내야 할까요? 바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명등기를 늦게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압박 수단을 통해 등기를 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를 완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철수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오랜 기간 미루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직전! 철수는 부랴부랴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철수는 억울합니다. 등기는 했는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는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철수처럼 이행강제금 부과 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등기를 하도록 재촉하는 '압박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등기를 완료했다면 압박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등기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에 등기를 마쳤다면, 비록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참고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항)

결론적으로,

실명등기 기한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에 등기를 완료했다면 안심하세요! 이미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위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금(과징금)이 아닌, 등기 유도를 위한 압박 수단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 에 등기를 완료하면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 없다.
  • 법정 기한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 완료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이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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