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등기, 깜빡 잊고 기한을 넘겨버렸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혹시 벌금을 내야 할까요? 바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명등기를 늦게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압박 수단을 통해 등기를 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를 완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철수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오랜 기간 미루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직전! 철수는 부랴부랴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철수는 억울합니다. 등기는 했는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는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철수처럼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등기를 하도록 재촉하는 '압박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등기를 완료했다면 압박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등기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비록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참고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항)
결론적으로,
실명등기 기한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등기를 완료했다면 안심하세요! 이미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위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3년 넘게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를 마치면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불했더라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등기를 거부하더라도, 매수자는 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 과징금 계산의 기준 시점과 등기 지연의 목적이 조세 포탈 등인지 판단하는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를 오랫동안 미루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