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14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언제 어떻게 부과될까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을 위반하면 자치구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이행강제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 벌금인가요?

흔히들 이행강제금을 벌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제재)**이 아니라, 앞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단(간접강제)**입니다. 즉,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축주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쉽게 말해, "기한 내에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건축주가 오랜 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자치구에서 이행 기회를 주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를 주고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주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주고 이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1, 1568)

이번 판례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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