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을 위반하면 자치구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이행강제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 벌금인가요?
흔히들 이행강제금을 벌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제재)**이 아니라, 앞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단(간접강제)**입니다. 즉,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축주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쉽게 말해, "기한 내에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건축주가 오랜 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자치구에서 이행 기회를 주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를 주고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매번 시정명령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시정명령만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일반 항고가 아닌 '즉시항고'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절차가 과태료 재판과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도 '즉시항고'만 가능하며, 기간 역시 동일하게 1주일입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