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복잡한 세금 계산에 머리가 아프지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특히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된 가격(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 가격(기준시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양도세 신고는 두 번 합니다. 먼저 예정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가, 확정신고 기간 안에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206 판결)는 이런 경우, 확정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 기간 안에 기준시가로 정정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무서에서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알고 있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기간 안에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가 유효합니다. 세무서는 처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제114조 제6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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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기한#실거래가#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