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예정신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토지와 주택을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가액을 수정하고 다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확정신고를 했고, 증액 경정된 세금을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은 확정신고에 따라 다시 계산되며, 예정신고에 기초한 증액 경정 처분도 효력을 잃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잘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내용을 다르게 하면, 예정신고는 효력을 잃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세금 징수도 무효가 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실제 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바꿔서 확정 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가 실제 거래 가격을 알아냈더라도 처음 신고했던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있어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정 신고만 하고 확정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나중에 기준시가로 수정 신고를 해도 세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 당국은 바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징수 처분은 유효합니다. 납부할 세액만 다르게 신고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설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라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