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예정신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토지와 주택을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가액을 수정하고 다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확정신고를 했고, 증액 경정된 세금을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은 확정신고에 따라 다시 계산되며, 예정신고에 기초한 증액 경정 처분도 효력을 잃습니다.

핵심 정리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는 효력을 잃고 확정신고 내용이 최종적인 과세 기준이 됩니다.
  • 증액 경정 처분의 효력: 예정신고에 대해 증액 경정 처분이 있더라도, 확정신고를 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경정청구: 확정신고 후에는 예정신고나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1조 제1항, 제3항, 제114조 제2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잘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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