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간혹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내용이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내용을 다르게 작성하면, 확정신고 내용이 최종적인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바탕으로 이미 납세고지를 받았더라도,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기존 납세고지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례 설명: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정신고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즉, 예정신고 때는 양도소득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확정신고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확정신고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기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기간과세 방식이며, 예정신고는 일종의 예납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가 있으면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효력을 잃고,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고지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확정신고 내용이 최종적인 과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최종적인 세금은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세무서의 경정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정신고 내용이 최종적인 과세 기준이 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실제 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바꿔서 확정 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가 실제 거래 가격을 알아냈더라도 처음 신고했던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있어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정 신고만 하고 확정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나중에 기준시가로 수정 신고를 해도 세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확정하고 고지서를 보낸 날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과 다른 빚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일인 '법정기일'은 기한 후 신고서 제출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 당국은 바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징수 처분은 유효합니다. 납부할 세액만 다르게 신고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