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세무판례

부동산 팔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걸리면? 수정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부동산을 팔고 나서 세금 신고,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간깐히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서 신고하고 싶은 유혹,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를 보면 그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버렸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알게 됐을 때 수정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거래가와 다른 금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세무서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14조 제4항 단서(현행 제114조 제6항 참조)를 근거로 세무서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거래가로 신고하려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만 실거래가로 하고 확정신고를 안 했다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거래가 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실거래가가 드러나면, 세무서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번 판례는 세금 신고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실거래가를 속였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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