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부동산인도명령

사건번호:

2007마1613

선고일자:

2008020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정지 전에 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 [2] 민사집행법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공1988, 98),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판례내용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07. 10. 26.자 2007라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07. 6. 21. 그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2007. 7. 2.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2007. 7. 13. 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지되기 전인 2007. 7. 20. 재항고인은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쳐버린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인 이상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대방의 항고를 보건대,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그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강제집행 후 이의제기,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라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효력이 없다. 즉, 이미 집행이 끝났으므로 항고할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부동산 인도집행#완료#즉시항고#효력 없음

민사판례

건물명도 인도명령에 대한 재항고, 기간 지키지 않으면 각하!

건물 인도명령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진행할 때,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재항고#이유서 미제출#각하#건물인도명령

민사판례

등기 완료 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항고는 효력이 있을까?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 처음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거부했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효력이 없다.

#등기완료#항고각하#등기공무원#법원명령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오해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할 권리는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집행정지 신청 거부에 대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부동산#인도명령#집행정지

생활법률

경매 부동산, 내 권리 지키기! 소유권 방어 완벽 가이드

경매 낙찰 후 소유권 방어를 위해 낙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훼손, 명도 거절, 권리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리명령(낙찰 전 훼손 방지), 인도명령(낙찰 후 명도), 명도소송(인도명령 불가 시)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특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매 부동산#소유권 방어#관리명령#인도명령

민사판례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효력 다툼, 가능할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그 후에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해도 강제집행의 효력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확정판결#강제집행#효력#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