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13

민사판례

건물명도 인도명령에 대한 재항고, 기간 지키지 않으면 각하!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으로부터 건물을 비워주라는 인도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4. 7. 8. 자 2004마619 결정)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피신청인은 1심 법원의 인도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항고가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조에 따라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는 즉시항고에 대한 규정인데,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따라서 재항고 절차에도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준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즉시항고를 할 때는 항고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심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사건을 대법원에 송부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직접 재항고를 각하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인도명령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때는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재항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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