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정보망을 이용해서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만약 특정 공인중개사가 정보망 가입을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정보망 가입 거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노원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특정 부동산 정보망 운영업체(한국부동산정보통신)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망 운영업체와 해당 지역 정보망 운영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보망 운영업체의 가입 거절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 법원은 부동산 정보망 가입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거절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거래 수단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참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단순히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래거절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 거래 거절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거래 거절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거래 거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부동산중개업자 친목회(이하 친목회)가 담합하여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 친목회들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망 업체가 이러한 담합을 부추긴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거래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단순히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 당초와는 다른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상담사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