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30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정보망 가입 거절,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정보망을 이용해서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만약 특정 공인중개사가 정보망 가입을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정보망 가입 거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노원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특정 부동산 정보망 운영업체(한국부동산정보통신)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망 운영업체와 해당 지역 정보망 운영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보망 운영업체의 가입 거절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거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1호)은 부당한 거래 거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 거절이 불법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등 참조)
  • 다른 정보망 이용 가능: 거절당한 공인중개사들은 다른 부동산 정보망을 이용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정보망이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 합리적인 거절 이유: 정보망 운영위원회는 기존 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들의 가입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회원 간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 법원은 부동산 정보망 가입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거절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거래 수단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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