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14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중개업자 단체의 담합 행위와 정보망 업체의 책임

사업자 단체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만든 단체의 담합 행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에서 말하는 '사업자 단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 단체를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의 이익'이 단순 친목 등이 아닌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단체 구성원인 개별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단체 자체도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분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

이 사건에서는 분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 형태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친목 도모 외에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공동 이익 증진 등을 목표로 했죠. 법원은 이들이 독자적인 명칭, 대표자, 조직, 의사결정 절차 등을 갖춘 점, 연합체를 통해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

이들 친목회는 비회원과의 거래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광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업체의 역할

이 사건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업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친목회 모임에 참석하여 자사 정보망을 이용하면 비회원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을 피하면서 비회원을 배제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친목회는 이 업체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실제로 비회원에 대한 정보를 차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즉 '그 밖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나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시행령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정거래 저해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제23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단체의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정보망 업체 역시 이러한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법 적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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