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기관에서 거부했다면? 😠 그냥 막연하게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똑부러지게 설명해야 해요. 이번 판례를 통해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 거부,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만약 공개할 수 없다면, 법에 정해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6조(현행 제5조 참조)에도 이런 원칙이 담겨있죠. 단순히 "공개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와 같은 막연한 이유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법익이나 기본권과 충돌하는지 콕 집어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이번 사례에서도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논쟁이 생길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이유만 댔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소송까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송 중에 행정기관이 갑자기 거부 사유를 바꾸면 어떨까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면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 조항만 바꾸거나, 처음에 얘기했던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정도라면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2006. 6. 30. 선고 2005두364 판결).
이번 사례에서도 대한주택공사는 소송 중에 새로운 거부 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소송 중에는 함부로 사유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소송 중 기존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함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목적이 증거자료 확보였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를 나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처음 거부했던 이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이어야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때, 그 정보 중 일부는 공개 가능하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하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거부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구청이 추가한 거부 사유는 기존 사유와 근본적으로 달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