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은 누구와 거래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무조건 불공정한 걸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래거절, 그 자체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닙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기타의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 사업자가 특정 상대방과 거래를 거절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은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 권리를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여러 사업자가 함께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거절이 문제가 될까요?
대법원은 개별적 거래거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746 판결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DMC 면사의 한국 총괄대리인이 경쟁사 면사를 취급하려는 중간도매상 '아름다운집'에 DMC 면사 공급을 중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총괄대리인의 거래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2004. 1. 29. 선고 2002누4466 판결 확정). '아름다운집'이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려는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고, '아름다운집'이 다른 거래처를 통해 면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래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거래거절 자체가 아니라 그 거래거절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끊겼다고 해서 불공정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단순히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래거절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 판매 참여 강제, 특정 물품 구매 강제, 특정 업체 시공 강제 등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홈쇼핑 업체(우리홈쇼핑)가 납품업체들과의 거래에서 계약서면 지연 교부, 사전 구두 발주, 판매대금 지연 지급, 수수료 변경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한 정유회사(피고)가 다른 정유회사(정리회사)를 합병한 후, 기존에 합병된 회사와 정리회사 간에 맺었던 석유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 대리 계약을 맺었는데, 외국 회사가 계약에 따라 해지한 것이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이 유효하고, 해지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집단 '대우'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주식 및 공사대금 미회수, 퇴직충당금 미회수, 후순위사채 매입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