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2

일반행정판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어디까지 허용될까?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거절은 언제 불법으로 판단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그 의미는?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핵심은 '부당성'에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래거절이 경쟁을 제한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정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는 관련 상품시장관련 지역시장을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 관련 상품시장: 특정 상품의 가격 변동에 소비자나 판매자가 구매/판매 전환 가능한 상품들의 범위입니다. 가격, 기능, 효용의 유사성, 대체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 관련 지역시장: 특정 지역의 가격 변동에 소비자나 판매자가 구매/판매 전환 가능한 지역적 범위입니다. 운송비용, 구매 지역 전환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시장점유율, 경쟁 사업자 규모, 진입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4조). 수출입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거래거절의 '부당성',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부당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다수의견: 거래거절로 인해 가격 상승, 생산량 감소, 혁신 저해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업이 이를 의도했어야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현실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면 의도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래거절의 경위, 동기, 관련 시장 특성, 거래 상대방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반대의견 (이홍훈, 안대희 대법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로 상대방 사업활동이 어렵게 된다면, 일단 '부당한 행위'로 추정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거절 목적, 당사자 지위, 경영상 필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반대의견 (박시환 대법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은 경쟁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부당성'의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어 향후 관련 사건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조의2 제1항, 제4조, 제23조 제1항 제1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현행 제5조 제3항 제4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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