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중개, 보조원 실수로 손해봤다면? 😱 내 권리는?

부동산 거래,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죠? 특히 중개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면 더욱 억울하고 답답할 겁니다. 중개사가 아닌 직원의 실수인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중개사? 아니면 직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철수(甲)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중개사 영희(乙)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직원인 민수(丙)가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철수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철수는 민수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싶지만,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는 법 조항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철수는 민수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법에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개사가 고용한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도 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위의 법 조항은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지, 직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철수는 민수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영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혹시 모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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