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 첫 월세 계약! 설렘도 잠시, 중개수수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짜리 원룸인데, 중개수수료로 무려 30만원을 요구하네요. 뭔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걸까요? 🤔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요구받은 금액은 법정 상한선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와 주택 외 부동산(오피스텔 포함)의 경우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1.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2. 주택 외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등)
🤔 오피스텔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 외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00만원 + (35만원 × 70) = 2,950만원 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 30만원, 너무 많아요!
계산된 거래금액 2,950만원에 법정 상한 요율 0.9%를 적용하면, 최대 중개수수료는 265,500원입니다. 중개사가 요구한 30만원은 이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초과 금액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 부당한 중개수수료, 대응 방법은?
만약 중개사가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요율을 낮추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1899-6707) 또는 시·도·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3, [별표 2], [별표 3]
✅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알고 내자!
중개수수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똑하게 내 권리, 지켜나가세요! 👍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협의 결정되며, 거래 유형 및 금액별 요율, 계산법, 추가 비용, 부동산의 의무, 계약 파기 시 수수료 지급 여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1년 10월 19일 이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 지불해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 결정하며, 거래 금액, 종류, 지역에 따라 다르고, 불법적인 초과 요구 시 반환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확인하고 초과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서울 상가(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 2년 계약 시, 독서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7천만원의 0.9%인 63만원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담사례
임야 매매 중개수수료 1억 5천만원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무자격자 중개 시에는 지급 의무가 없으며,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