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18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준비해준 서류로 집 명의 이전, 유효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언장도 없고 등기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여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줬다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20년간 돌아가신 분과 동거하던 피고는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직전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병세가 악화되면서 미리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었고, 임종 직전 피고에게 서류의 위치를 알려주며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비록 돌아가신 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한 증여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법리

이 판결의 핵심은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입니다.

  • 민법 제555조: 증여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증여자나 수증자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58조: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서면으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줬다면, 이는 증여의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증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증여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했다면 사망 후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유효하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증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하지 못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554조, 제555조, 제558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3219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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