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6729
선고일자:
1991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와 위 계약이나 등기의 효력에 대한 영향 유무(소극)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민법 제558조 / 나. 민법 제554조, 제562조, 제1074조
가.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338 판결(공1981,14251), 1981.10.13. 선고 81다649 판결(공1981,14486)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8.17. 선고 89나6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증여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그 이행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 하여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부동산 증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건네받는 것만으로는 증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전이라면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단순 변심이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는 집을 돌려받기 어렵다. 등기 전 '해제조건부증여'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증여 해제는 매우 어렵다.
민사판례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 후 재산상태가 크게 나빠져서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어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조금 나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미성년자 자녀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 등기가 위조되었거나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증여받을 사람에게 주었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이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