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28

세무판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세는 얼마일까요?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함맘대로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처분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과연 얼마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등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분쟁 중인 부동산에 대해 "일단 멈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땅을 팔기로 했는데, B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A는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B가 그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 계산의 핵심, 과세표준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돈을 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처분금지가처분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죠. 따라서 금전적인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부동산 가액이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세 과세표준은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716 판결) 즉,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4항에서는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등의 등록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제28조 제1항 (라)목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조항들을 해석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사례:

만약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과세표준은 1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세율(1,000분의 2)를 곱하면 등록세가 계산되는 것이죠.

결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전에 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하고, 예상 등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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