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취득가액(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을 일부러 낮춰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시가표준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 취득가액이 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실제 거래가격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소한 시가표준액만큼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 시가표준액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세법 조항(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의 실제 사용이나 수익과는 관계없이, 취득 또는 등기/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표준액이 이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조 판례:
이번 판례 외에도 신청인은 다른 법률 조항(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뜻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이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짜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회사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기존 부동산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는 채무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 후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를 했더라도, 정부의 가격 검증 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격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취득세는 신고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세무판례
아파트 과세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 시세보다 높더라도, 위치, 건축 연도, 부대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었고 그 차이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
세무판례
법원이 상대방의 침묵을 자백으로 간주하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라도, 그 판결문에 적힌 가격을 실제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등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이 드러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