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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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가압류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세금 납부! 💰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 납부입니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잊지 말자!

부동산이나 차량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 제150조제2호).

  • 등록면허세: 가압류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채권금액의 0.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 예시: 1억원 채권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시 등록면허세는 20만원
    • 선박: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 차량: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 기계장비: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단, 일부 자동차 등록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제124조).

  • 납부 방법: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제152조제1항). 납부 후 받은 영수증(원본)은 가압류 신청서에 꼭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25조제1항).

    •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 선박: 선적항 소재지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2. 부동산 가압류? 수입증지도 필요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에는 대법원수입증지도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 금액: 부동산 1건당 3,000원.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입니다. 아파트, 빌라, 연립의 경우는 3,000원입니다.

  • 제출 방법: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직접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끼워 제출합니다.

3.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압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등기/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 반환 절차:
    1. 법원에서 "미사용증명원"(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에 확인 날인을 받고, 제출했던 등록면허세 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에 미사용증명원, 영수증 원본,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여 환급받습니다.

가압류는 중요한 법적 절차인 만큼, 관련 세금 납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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