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 납부입니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잊지 말자!
부동산이나 차량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 제150조제2호).
등록면허세: 가압류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단, 일부 자동차 등록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제124조).
납부 방법: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제152조제1항). 납부 후 받은 영수증(원본)은 가압류 신청서에 꼭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25조제1항).
2. 부동산 가압류? 수입증지도 필요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에는 대법원수입증지도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금액: 부동산 1건당 3,000원.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입니다. 아파트, 빌라, 연립의 경우는 3,000원입니다.
제출 방법: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직접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끼워 제출합니다.
3.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압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등기/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가압류는 중요한 법적 절차인 만큼, 관련 세금 납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산 가처분 신청 시, 부동산은 채권액의 0.2%(최소 6,000원)의 등록면허세와 20% 지방교육세, 3,000원(토지·건물 모두 가처분 시 6,000원)의 수입증지, 자동차 등은 10,000~15,000원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는 면제)를 납부해야 하며, 신청 취하/기각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사업 관련 권리 등록 및 면허 취득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재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며, 면제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경우가 있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 종류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도 구입 단계(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경차, 하이브리드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종류별로 정해진 인지(가압류 신청 1만원 등)를 우체국, 은행 등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