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처분 신청,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시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가처분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그리고 수입증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왜 내야 할까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쉽게 말해,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국가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2. 등록면허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등록면허세는 신청하는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건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방교육세, 이것도 내야 하나요?
네, 등록면허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단, 자동차 등록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4.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물 소재지의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에서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5조) 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후 받은 영수증 원본은 가처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5. 수입증지, 이건 또 뭐죠?
부동산 가처분의 경우, 등기촉탁 시 필요한 대법원수입증지도 구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1개당 3,000원이며, 신청서에 붙이지 않고 클립으로 끼워 제출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토지와 건물 모두 가처분 시에는 6,000원입니다.
6. 납부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또는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이 된 경우,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미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위 내용을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권리를 보호하세요!
생활법률
부동산/차량 가압류 신청 전, 채권액에 따라 등록면허세(부동산: 채권액의 0.2%, 차량/선박: 15,000원, 기계장비: 10,0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하고, 부동산 가압류 시 건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하며, 취하/각하 시 환급 가능하다.
생활법률
부동산, 사업 관련 권리 등록 및 면허 취득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재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며, 면제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경우가 있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의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이 아닌 경우)
생활법률
주식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의 0.4%(최소 112,500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생활법률
가처분이 원만히 해결되면 채권자는 언제든 집행취소(해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