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동산/자동차 가처분 신청, 어떻게 할까요? (등록면허세 & 수입증지 완벽 정리)

가처분 신청,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시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가처분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그리고 수입증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왜 내야 할까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쉽게 말해,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국가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2. 등록면허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등록면허세는 신청하는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가처분 신청 금액)의 1천분의 2 (최소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 선박/자동차 등기: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제3호라목)
  •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 저작권 등 등록: 1건당 3,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1건당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건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방교육세, 이것도 내야 하나요?

네, 등록면허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단, 자동차 등록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4.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물 소재지의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에서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5조) 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후 받은 영수증 원본은 가처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5. 수입증지, 이건 또 뭐죠?

부동산 가처분의 경우, 등기촉탁 시 필요한 대법원수입증지도 구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1개당 3,000원이며, 신청서에 붙이지 않고 클립으로 끼워 제출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토지와 건물 모두 가처분 시에는 6,000원입니다.

6. 납부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또는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이 된 경우,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미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위 내용을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권리를 보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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