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보유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자산재평가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자산을 재평가하면 장부가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재평가 후에 자산을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재평가 후 자산을 기부한 경우, 재평가와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삼보인쇄지기공업사(이하 '삼보')는 부동산을 재평가하고 그 차익을 반영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재평가 결정이 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정산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경우, 재평가는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를 근거로 삼보가 재평가 결정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한 자산에 한해서만 재평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재평가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보가 재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을 수정하고 세무신고를 한 행위는 유효하며,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삼보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록 삼보가 법률에 무지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자산재평가법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평가 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임의 재평가뿐만 아니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 후 양도로 인해 재평가가 부인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삼보가 재평가 후 부동산을 기부하여 순자산이 감소했더라도,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돈을 받고 사실상 넘긴 부동산은 자산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임대'는 정식 계약뿐 아니라 임대료처럼 돈을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재단이 신주를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기부 여부와 관계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식 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한 회사가 상장하지 못하고 파산했을 때, 발생한 법인세, 가산세, 주민세 중 어떤 것이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재단채권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인세는 재단채권이지만, 가산세는 재단채권이 아니며, 주민세 또한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전에 낸 세금과 관련된 결정이 있었다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계산할 때 이전 결정은 새 결정에 포함되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수정된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이전 고지서는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차명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차명 주식을 사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또한, 차명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가산세를 물어야 할까?
세무판례
빚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빚 갚은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