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세무판례

내 건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잠깐! 임대 vs. 내가 쓸 건데?

내가 산 건물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면? 그것도 임대 때문에? 억울하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하세요! 건물의 일부가 임대 중인 상태에서 매수했지만,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 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재단법인이 일부가 임대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면 해당 공간을 재단에서 직접 사용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과세 관청은 해당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임대 중인 부분이 있으니 수익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단순히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했을 뿐이고, 새로 임대할 의사 없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규와 판례

  •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84조 등은 학술연구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가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170 판결, 1995.2.28. 선고 94누12869 판결 등). 본 사례에서 재단법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후 1년 이내에 모든 임대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더라도, 스스로 새롭게 임대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했다면, 무조건 '부동산 임대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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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재산세#부동산임대#수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