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1은 부마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2014년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 신청을 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1의 배우자와 자녀들(원고 2, 3, 4)도 원고 1이 당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법원의 재량인지, 둘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원고 1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원심은 가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당시 긴급조치 제9호가 시행 중이었고, 이 조치 자체와 그에 따른 국가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는 판결(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가족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가족들의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 당시의 사회적·법적 상황과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고, 성병 관리를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격리 수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위자료 산정 기준시점 및 과거사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도 다룸.
민사판례
유신 시대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구속됐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마민주항쟁 관련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민사판례
10·27 법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5년)을 넘겨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된 사례. 과거사 문제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는 소멸시효를 넘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민사판례
한국전쟁 당시 불법적으로 살해된 민간인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는 진실규명결정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 단순히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해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