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긴급조치로 인해 고통받았던 분들 많으시죠? 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에도 국가배상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과 시효에 관한 중요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74년, 원고는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했지만, 2019년,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가 불법행위였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긴급조치는 위헌·무효이고, 그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헌법 제29조, 구 헌법 제10조, 제18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5항,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제9항,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모두를 충족해야 시작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당시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판례가 존재했고, 위헌 판결 이후에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었던 점,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했던 구 민주화보상법 조항과 이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즉, 과거 사회적 분위기와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권리 행사가 어려웠던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장기소멸시효 적용 안 돼!
덧붙여, 긴급조치 피해와 같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법상 장기소멸시효 (10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정당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구금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30년 이상 지나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긴급조치 자체는 위헌이지만,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는 국가배상 책임이 없고, 공무원의 불법 체포·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유신 시대 긴급조치 9호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에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 제목: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과거 유신 시절,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긴급조치 제9호는 1970년대 유신 정권 시절,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법령입니다. *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이후 위헌으로 판결 났고,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29조,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76조 *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판례
유신 시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수감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긴급조치 발령 자체뿐 아니라 그 집행 과정까지 위법한 국가 행위로 보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과거 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위헌 결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