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4

세무판례

부모님께 담보대출 낀 집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폭탄 조심!

부모님께 집을 증여받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증여받는 집에 은행 빚, 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증여세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은 대출 낀 집을 증여받을 때 알아둬야 할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집에 대출이 있다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에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도 함께 넘겨받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재산 가치에서 빚만큼을 빼고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 vs. 일반 채무 인수

채무 인수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와 '일반 채무 인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는 증여자가 더 이상 빚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수증자만 빚을 갚을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일반 채무 인수는 증여자도 여전히 빚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계산의 핵심: 진정한 채무 인수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빚을 공제받으려면, 수증자가 진정으로 그 빚을 떠안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께 대출 낀 집을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적 채무 인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해서 바로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모님이 은행에 빚진 집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빚을 떠안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직접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증여세 계산 시 빚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9조의4 (현행 제47조 참조)
    • 제34조 (현행 제44조 참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조 (현행 제10조 참조)
    • 제40조의5 (현행 제36조 참조)
  • 참조 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859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결론

부모님께 대출 낀 집을 증여받을 때는 면책적 채무 인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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