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6

민사판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는 무효일까요?

미성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자녀에게 불리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쓰는 등 명백히 자녀에게 손해만 되는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재산을 산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외 3은 미성년 자녀인 원고와 소외 1의 친권자입니다. 소외 3은 자녀들의 부동산을 소외 2에게 팔았는데, 이 거래는 자녀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 발생시키고 소외 3 또는 소외 2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이후 소외 2는 해당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았습니다. 원고는 소외 3의 행위가 친권 남용에 해당하여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자녀에게는 손해만 있고 부모나 제3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행위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행위는 자녀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외형상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2항 유추적용) 즉, 부모의 친권 남용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소외 3의 친권 남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의 제3자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친권 남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핵심 정리:

  • 부모가 자녀에게 손해만 끼치는 거래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거래는 자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하지만 그 재산을 나중에 산 사람이 부모의 잘못을 몰랐다면, 자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누가 부모의 잘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7조 (대리권의 남용)
  • 민법 제920조 (친권의 행사)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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