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단순한 매매인지, 아니면 증여를 가장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재산 거래를 증여로 보는 경우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자식 간의 거래는 왜 증여로 의심받을까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일단 증여로 간주합니다. 가족 간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매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이를 추정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반대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진짜 매매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매매라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 거래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4419 판결 등 참조)
빚을 넘겨받는 것도 증여일까요? (부담부증여)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으면서 부모의 빚도 함께 넘겨받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 넘겨받은 빚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빚을 뺀 나머지 재산 가치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빚이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빚을 공제해 줍니다.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어음 공정증서만으로는 빚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된 빚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빚을 갚겠다는 약속이 기록된 공정증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의 재산 거래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단순히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양도에서도 대가 지급이 명확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비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모-자식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을 증여 재산에서 빼려면 빚이 진짜여야 하고, 자식이 빚을 떠안았거나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될 게 확실하고 부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소용없는 경우에만 빚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부모로부터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빚을 자녀가 바로 떠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그 빚을 떠안으면 빚 금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빚을 떠안는 방식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중에 빚을 못 갚아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