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9589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취지 나.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공제 대상인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상속세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일응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가 증여자로 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위 조항에 규정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 나. 같은 법 제29조의4
가. 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4419 판결(공1990,2047), 1990.9.28. 선고 90누6002 판결(공1990,2215), 1991.2.26. 선고 90누7012 판결(공1991,111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7. 선고 90구17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일응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원심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심판결이 건전한 상식이나 법감정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김진배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위 조항에 규정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가 재판상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단순히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양도에서도 대가 지급이 명확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비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모-자식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을 증여 재산에서 빼려면 빚이 진짜여야 하고, 자식이 빚을 떠안았거나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될 게 확실하고 부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소용없는 경우에만 빚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부모로부터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빚을 자녀가 바로 떠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그 빚을 떠안으면 빚 금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빚을 떠안는 방식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중에 빚을 못 갚아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