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가사판례

부부 둘 다 잘못했을 때, 이혼은 누구 책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이혼 소송까지 가는 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따져보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둘 다 잘못이 있는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을 때 이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둘 다 잘못했어도, 더 큰 잘못이 없다면 이혼 가능!

부부 둘 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비슷한 정도로 잘못했거나,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사례 분석

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둘 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책임이 남편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입니다.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9 판결
  • 대법원 1989.6.27. 선고 88므740 판결
  • 대법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특히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에서는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쌍방의 책임 정도를 비교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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