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이혼 소송까지 가는 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따져보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둘 다 잘못이 있는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을 때 이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둘 다 잘못했어도, 더 큰 잘못이 없다면 이혼 가능!
부부 둘 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비슷한 정도로 잘못했거나,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사례 분석
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둘 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책임이 남편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입니다.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에서는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쌍방의 책임 정도를 비교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판례
부부 둘 다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의 이혼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책임이 더 큰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의 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가사판례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가출 등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혼을 허락한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의 책임을 묻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책임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
가사판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데에 부부 양쪽 모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