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실금융기관 인수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려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 자금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쟁점 1: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은 의무일까요, 재량일까요?
대법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원 여부, 시기, 방법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 예금자보호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항) 자금지원이 의무가 되는 것은 인수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출연약정과 같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입니다.
쟁점 2: 인수만 하면 무조건 부실금융기관 청산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기관은 인수 전에 충분한 실사를 거쳐 자산, 부채, 예상 수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인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을 청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수된다는 이유만으로 청산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수기관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쟁점 3: 지원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지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수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인수를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와 협상하여 지원금 규모가 정해졌다면, 나중에 지원금이 부족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로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2조)
사례: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이 신충북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예금보험공사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예금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3481 판결)
결론: 부실금융기관 인수 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인수기관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인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원금 규모 역시 협상의 결과물이므로, 사후적으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부실한 재산실사로 금융기관 계약이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여러 간접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모회사가 자회사에 부실 자산을 비싸게 사주는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문제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예금보험공사 내부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의 결정 없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금 증감 명령을 내려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주도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민사판례
예금자가 금고에서 돈을 빌려 다시 예금한 경우, 예금 담보 대출을 받은 제3자(질권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질권자의 금고에 대한 채무는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예금과 질권자의 금고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이 계열사에 공사대금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준 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공사대금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