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27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공사대금 미회수, 부당지원일까?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지원' 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부실 계열사에 대한 공사대금 미회수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대기업(원고)은 부실 계열사 B 회사(지원객체)에게 온천장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B 회사는 이미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사대금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A 기업은 B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A 기업의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기업이 B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2. B 회사가 당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부당지원이 성립하는가?
  3. A 기업의 공사대금 미회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가?
  4.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부당지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지원 의도: 여러 정황상 A 기업이 B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B 회사의 재무 상태, 공사대금 지급 지체, A 기업의 소극적인 회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

  2. 시장 참여 여부: 부당지원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당지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B 회사는 온천장 공사 완료 후 온천장 운영시장에 진입할 예정이었으므로, 잠재적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당성 판단: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상황, 지원 규모와 기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 기업의 지원으로 B 회사가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B 회사의 퇴출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4.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고 해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대손충당금 설정만으로 부당성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 설정만으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2004. 4. 9. 선고 2004두619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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