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7

일반행정판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오늘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부도난 회사의 채권을 매입한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푸르덴셜자산운용(이하 원고)은 현대투자신탁증권(이하 현투증권)으로부터 이미 부도가 발생한 회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장부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거래 주체입니다. 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자회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등 참조)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부당지원행위 여부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들이 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했을 때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도난 회사의 채권을 장부가격으로 매입했는데, 이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상황, 지원 규모,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 규모가 과다하고, 현투증권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등 참조)

  1. 과징금 부과 시 세부 계산내역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액수를 정하면 되며, 세부 계산내역을 의결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상가격"이라는 기준을 통해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시장 상황 및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 시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의2,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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