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4

형사판례

부실대출, 얼마나 큰 죄일까요?

은행이나 신협 등 금융기관 직원이 부실 대출을 해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대출금을 제3자가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액은?

흔히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액은 담보물의 가치를 뺀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해줬는데 담보물이 5천만원의 가치가 있고, 2천만원을 회수했다면 손해액은 3천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대출금 전체가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 손해액은 3천만원이 아닌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자가 대출금을 가져갔다면?

만약 부실대출된 돈을 제3자가 가져갔다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의 가액 역시, 실제로 제3자가 사용하거나 빼돌린 금액이 아니라 대출금 전액으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이득액 계산은 어떻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부실대출을 해준 경우, 각각의 대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이득액을 계산합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결론적으로 부실대출은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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