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나실 겁니다. 부양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재산권과 비슷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부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므78 판결)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아 생기는 스트레스는 돈을 받으면 해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기는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부양을 받게 되면 해소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재산권 행사를 통해 회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악의적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유기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양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부양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부양의무자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받지 못해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부양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자체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고, 회사의 악의적인 의도나 징계권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사판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부양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임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단순히 재산적 손해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임대인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사판례
성년 자녀는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고 부모에게 유학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곤궁한 상황에서만 기본적인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양청구권은 가족 구성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신분적 권리로, 포기·양도·압류·상속·상계가 불가능하다. (단, 부양 내용이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상속 및 상계는 예외적으로 가능)
민사판례
부마민주항쟁 관련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