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25

가사판례

부양의 의무, 누구에게 얼마나 있을까? - 가족 간 부양비 분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족 중 누군가를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기면, 경제적인 부담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할까요? 오늘은 가족 간 부양비 분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부양의무와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 나눠 가질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974조와 제975조에 따르면, 부양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실제로 부양을 한 사람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지출한 부양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양의무자들의 기여 정도, 부양받는 사람의 나이,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해야 할 비율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참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른 부양의무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몫에 한정됩니다. 즉,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부담해야 할 부양료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과거 부양료,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부모와 성년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 사이에서는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의 성격이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예외적으로 이행지체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한 사례에서, 자녀 중 한 명이 부모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른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나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기간에 대해서는 부양료 분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과거 부양료 청구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론

가족 간 부양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와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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