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성인 자녀의 부양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부양의무,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는 다르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 자녀의 생활 수준을 부모와 비슷하게 보장해야 하는 1차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입니다. 반면,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2차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로, 부모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성인 자녀는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용,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 판례(2011다96932, 2013스96)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유학 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성인 자녀의 부양료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학 비용처럼 일반적인 생활비를 넘어서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학 비용에 대한 부양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상담사례
성인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에게 유학비 지원(부양료)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는 부모에게 결혼 비용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부모의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다.
가사판례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성년 자녀의 부양비용을 모두 부담한 경우, 다른 한쪽에게 부양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과거에 부양을 받지 못했다고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요청하지 않은 부양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생전에 부양료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