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25

가사판례

부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인 자녀도 부양료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성인 자녀의 부양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부양의무,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는 다르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 자녀의 생활 수준을 부모와 비슷하게 보장해야 하는 1차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입니다. 반면,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2차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로, 부모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성인 자녀는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용,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 판례(2011다96932, 2013스96)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유학 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성인 자녀의 부양료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학 비용처럼 일반적인 생활비를 넘어서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학 비용에 대한 부양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성인 자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모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부양료는 통상적인 생활비로 한정되며, 유학 비용과 같은 특별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
  • 민법 제974조 제1호 (직계혈족 부양의무)
  •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의 범위)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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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양료 청구#사망한 자녀 배우자#부양의무#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