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족 부양, 포기할 수 있을까요? - 부양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서로 돕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권리가 바로 부양청구권인데요. 부양청구권은 나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필요에 따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부양청구권은 단순히 돈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신분적인 권리입니다. 내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이름이나 국적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청구권은 양도, 처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부양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 권리를 넘길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부양청구권은 압류 대상도 아닙니다. 내가 빚을 졌다고 해서 채권자가 내 부양청구권을 압류하여 부양의무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부양청구권은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나 대신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 단서). 다만, 재판 등을 통해 부양의 범위와 내용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나에게 빚이 있다고 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부양의무와 채무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7조 이하). 다만, 부양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내 부양청구권을 침해한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나를 부양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청구권은 나에게만 귀속되고, 나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입니다.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며,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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