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적합 먹는염지하수, 어떻게 처리될까요? (먹는물관리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먹는염지하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먹는물관리법' 중에서도 부적합 제품의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수처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먹는염지하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죠?

1. 부적합 먹는염지하수 발견 시 조치 (먹는물관리법 제47조)

만약 기준에 맞지 않는 먹는염지하수가 발견되면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또는 폐기: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먹는염지하수 및 용기,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조치 명령: 영업자에게 부적합 제품의 처리 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의 명령: 환경부장관 역시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시·도지사에게 압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만약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등록·신고 없이 수입·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압류 또는 폐기가 가능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2. 공무원의 압류·폐기 절차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압류나 폐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됨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국민 건강 위해 발생 시 회수·폐기 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유통 중인 먹는염지하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해야 합니다.

4. 위반 사실 공표 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표 내용에는 위반 내용, 제품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 정도, 제조일/수입일, 유통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공표는 전국 일간지 및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

5. 먹는염지하수 회수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는 먹는염지하수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수계획서에는 제품명, 생산량/수입량, 판매량, 회수 사유, 회수 계획량, 회수 방법, 회수 기간, 회수된 제품 처리 방법, 회수 사실 공지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즉시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먹는염지하수의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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