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먹는염지하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먹는물관리법' 중에서도 부적합 제품의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수처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먹는염지하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죠?
1. 부적합 먹는염지하수 발견 시 조치 (먹는물관리법 제47조)
만약 기준에 맞지 않는 먹는염지하수가 발견되면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등록·신고 없이 수입·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압류 또는 폐기가 가능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2. 공무원의 압류·폐기 절차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압류나 폐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됨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국민 건강 위해 발생 시 회수·폐기 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유통 중인 먹는염지하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해야 합니다.
4. 위반 사실 공표 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표 내용에는 위반 내용, 제품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 정도, 제조일/수입일, 유통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공표는 전국 일간지 및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
5. 먹는염지하수 회수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는 먹는염지하수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수계획서에는 제품명, 생산량/수입량, 판매량, 회수 사유, 회수 계획량, 회수 방법, 회수 기간, 회수된 제품 처리 방법, 회수 사실 공지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즉시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먹는염지하수의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는 물리적 처리(화학처리 금지) 후 먹는물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용기 및 표시기준(제품정보 필수 표시)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염분이 높은 지하수(염지하수)를 정화하여 식용 가능하게 만든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은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이며, 무허가 제조 및 판매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불량 생수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으로 압류·폐기되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명령 대상이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유통전문판매하려면 시설기준 갖춰 수입판매업 등록(직접 수입 시)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제조 의뢰 시) 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준수사항 이행, 위반 시 제재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과학적 증명과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연장 가능하며, 유통기한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미신고 판매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과대 광고 등도 규제된다.
생활법률
먹는물과 먹는해양심층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엄격한 수질 기준 설정, 철저한 수질 검사, 24시간 수질 감시, 지역 맞춤형 수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